기존 주택 전세 임대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2025.03.10~2025.03.14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전세금 지원 :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접수(매년 초 일괄 접수)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거복지처/053-350-029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