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다자녀)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할 수 있다.
–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상판매처/053-350-0333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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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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