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복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 명복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시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