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다자녀,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요금감면
– 요금감면액=감면액*감면가구수
○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 요금감면
– 월 사용료의 30%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다만,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
○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상하수도과/055-650-644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