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감면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다자녀,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요금감면
– 요금감면액=감면액*감면가구수

○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 요금감면
– 월 사용료의 30%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다만,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

○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상하수도과/055-650-644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