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상수도 사용료 중 가구당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사용요금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 상수도 사용료 중 가구당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사용요금 : 세자녀 이상 가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시설에 수용되어 수급 받는 자는 제외)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속한 가구
○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세자녀 이상 가구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세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구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수도요금 고지서
○ 수도요금 감면신청서
○ 신분증(국가유공자일 경우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일 경우 복지카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진주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055-749-581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제23조, 제1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