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매월 하수도 사용량의 10톤 감면(할인)
– 관내 다자녀 가구[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권자 및 차상위계층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미성년자인 세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경로당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오산시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오산시 하수과/031-8036-610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