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액 감면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사용하는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후원하는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교육감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이 단체 수련활동을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법」에 따라 여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 100분의 30 감면
– 여주시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 받은 사람
– 캠핑장 5면 이상을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