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교통약자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보장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사람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그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 전화 : 사전 등록 심사 이후 전화 접수
– 방문 :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필수)
– 추가서류(필요 시) 장애 정도 추가 심사 결과 안내문
○ 장애인 외 대상자
– 신분증 사본(필수)
– 아래 항목 중 1개 선택 제출
*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
※ 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 대중교통의 이용이 영구 또는 일시적으로 제한될 경우(진단서 내 이용제한 기간이 반드시 표기 되어야함)
* 보장구 급여대상 여부 결정 통보서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
* 장기요양 인증서(1,2,3등급)
○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추가 제출(요금감면)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22-279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행정규칙

자치법규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