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대상 자연장 표지석 지원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전액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 특례자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다만,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 부부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무연고 사망자
– 사망 당시 추모공원이 소재한 법정리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둔 자를 추모공원에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
–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부양자의 부모

※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사용료와 관리비 전액을, 제4호는 사용료를, 제5호는 사용료의 2분의 1을 면제한다. 이 경우 사용료 등은 중복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장 감면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여 감면 받을 수 있다.〈신설 2016.3.18.〉〈일부개정 2017.5.18.〉
※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면제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 특례자 제외)

○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 무연고 사망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관련 서류 작성 및 증빙제출 필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화사업팀/031-880-406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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