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100분의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100분의 30 감면
– 지역주민
–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성온시민
○ 100분의 20 감면
– 10세 이상부터 55세 이하의 여성. 다만, 수영의 월 이용사용료에 한정한다.
※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 적용한다. (단, 제3호는
중복감면 가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00분의 50감면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임산부
–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가족
○ 100분의 30감면
– 지역주민(안성)
○ 100분의 20감면
– 만 10세이상부터 만55세 이하의 여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 : 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https://anseongswim.or.kr/) 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
– 기타 : 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경기도 안성시 학자로17)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031-677-550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안성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