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상하수도요금 감면(월 10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방문신청 (시흥시 내 행정복지센터)
○ 신청인 제출서류
– 상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감면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사본 1부.
※아파트, 공동주택 거주자는 고지서 미 첨부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자격 증빙자료 (기초, 장애인,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시흥시 하수관리과/031-310-615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