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상하수도요금 감면(월 10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신청인 제출서류
상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감면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시흥시상수도과/031-310-611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