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상하수도요금 감면(월 10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신청인 제출서류
상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감면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시흥시상수도과/031-310-611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