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차상위계층은 해당대상 아님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기초생활수급자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팀(복지상담팀) 직접 방문
–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

○ 감면내역 조회
– 남양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원)이 대리 방문 시: 방문자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업운영과/031-590-460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