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다자녀 가구
–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다만, 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며, 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의 다자녀가 된 경우 가능)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감면 신청
–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서부터 감면 적용
○ 감면내역 조회
– 남양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업운영과 요금1팀/031-590-460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