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차량)을 제공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민의 이동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장애정도 결정서 제출)
–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 65세이상 노인, 임산부 등(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차량)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 전화, 팩스, 이메일, 운전원 등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550-3791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