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지향어울림마당 이용료 감액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시설 이용료 감면(20%)
– 주민등록상 곤지암읍 주민

○ 시설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동행하는 동반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 1인에게만 할인적용)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 대상인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그 가족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민등록상 곤지암읍 주민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로자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광주도시관리공사 곤지향어울림마당 사무실 방문

○ 방문신청 : 해당 증빙서류 지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증

○ 국가유공자증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광주도시관리공사/031-797-113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노인복지법(제26조, 제1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장애인복지법(제30조, 제1항)

행정규칙

자치법규

광주시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제1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