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수도요금 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
–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국가보훈대상자
○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 : water.goyang.go.kr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신분증,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본 등) 지참하여 방문시 익월부터 반영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031-8075-444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