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에 대한 교통시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 https://calltaxi.gys.or.kr/

○ 기타
– 전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교통약자 이용문의/1577-590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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