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화물인센티브 지급총액 (10억) : 경기도비 지급
–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 제 12조」에 의한 선사, 포워더, 신규항로 개설 선사에 지급
– 사업예산 : 10억 (경기도 대행사업) 선사 295백만원, 포워더 295백만원, 항로증개설 400백만원, 운영비 10백만원
– 해당년도 실적(전년 11월 ~ 당해년 10월 까지의 총 1년간) 선사 (해양수산부 항만관리 정보시스템) 포워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화물처리실적 통계기준)으로 공신력 및 공정성 확조
– 매년 11월 1일 ~ 말일 : 신청 접수
– 매년 12월 말 이전 수령업체에 인센티브 지급
☞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심사위원회의 심의(지급기준안 확정 : 상반기내, 지급업체및 금액확정: 12월 초)를 통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선사 : 평택항을 이용하여 해당 기간 1,000 TEU 이상 물동량 처리 업체
– 포워더 : 평택항을 이용하여 해당 기간 1,000 TEU 이상 물동량 처리 업체
– 항로증개설 : 해당기간 내 항로 개설선사로 주1항차 이상 정기운항노선(지급일 시점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연속 취항 실적이 있는 업체에 지급)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 E-MAIL(hspark@gppc.or.kr) 및 우편 접수(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평택항 마린센터 10층
)
– 홈페이지(https://www.gppc.or.kr/) 및 평택항 마린센터 우편 접수 가능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물류마케팅팀/031-686-0631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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