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무연고 행여사망자 장사시설사용료 면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시설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 무연고 행여사망자
○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평창군 공설묘원
○ 기타
– 전화 접수(평창군 공설묘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민원인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 관리인 지참서류 : 무연고 사망자 봉안 협조요청 공문 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복지시설팀/033-339-9012||평창공설묘원/033-339-902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