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민 임대주택 제공(태화주택)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임대주택 퇴거자 발생 시 공고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공공임대주택제공
– 「영월군 태화주택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자
ㆍ정양리 거주 이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현재 영월군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가군 및 나군에 해당하는자는 해당 임대조건에 따라 임대료 및 보증금을 납부하여 계약기간까지 거주가능
○ 임대료 및 보증금은 전년도 금액의 감정가액에 따라 매년 변경
○ 현재 안내되어 있는 연임대료 및 보증금은 주택 감정가액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 2026년 임대료 및 보증금 안내
– 가군 해당자 : 정양리 거주 이주민(당대및직계자녀), 기초생활수급자
· 요율적용 : 0.01
· 연임대료 : 454,480원 임대보증금 : 227,240원
– 나군 해당자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세대
· 요율적용 : 0.025
· 연임대료 : 1,126,700원 임대보증금 : 563,350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영월군시설관리공단 및 영월군청 홈페이지 입주자 모집 등록
–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서류 제출
– 자격요건 충족자에 한하여 경합 후 순위 발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첨부서류 (입주신청서, 신청자격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미과세 증명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교통주택팀/033-375-677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영월군 태화주택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