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전역 후 6개월 이내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매월 장기복무 81만 원, 중기복무 58만 원 씩 6개월 간 지급. 다만 수급기간 중 취창업시에는 취업이나 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 지급 중단 사유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본인의 질병·부상·임신·출산 및 천재지변의 경우는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 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적극적 구직활동증명 서류
(일시금 지급 신청시 취·창업 입증서류)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1666-927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4)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