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자 신분증
○ 신청서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장애인복지법(제7조의0, 제0항)||장애인복지법(제9조의0, 제0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