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정신과적 상담,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재활 및 치료지원 등 정신건강 서비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2024년 전국 시도 단위에 17개소 운영
○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 2024년 전국 시군구 단위에 246개소 운영
○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대상 :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
○ 센터 수행사업
– 중증정신질환자 상담·사례관리
– 아동·청소년, 청년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 정신건강 위기대응 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지역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0, 제0항)||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0, 제0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