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지원 유형

기타(상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정신과적 상담,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재활 및 치료지원 등 정신건강 서비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2024년 전국 시도 단위에 17개소 운영

○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 2024년 전국 시군구 단위에 246개소 운영

○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대상 :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

○ 센터 수행사업
– 중증정신질환자 상담·사례관리
– 아동·청소년, 청년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 정신건강 위기대응 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지역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0, 제0항)||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0, 제0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