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장기 요양 인정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의뢰서, 재가서비스 이용 내역서, 장기 요양 인정서 및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의1, 제0항)||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의0, 제0항)
행정규칙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제0조의0, 제0항)||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0조의0, 제0항)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