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저소득층(4.21~5.9), 그 외(6.9~6.27)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국내에 거주 중인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처 등록 눈·귀 상이자

– 5만 원 유상보급,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만 무료 보급
– 2019~2024년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받은 분은 신청 불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애 정도와 소득,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 후 보급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 시청자미디어재단 방송수신기 보급)

○ 온라인 신청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전용 홈페이지(tv.kcmf.or.kr)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1. 2025 신청서
2. 202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국가보훈처 등록된 눈·귀 상이자
1. 2025 신청서
2. 202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증 사본(미제출 시 접수불가)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시청자미디어재단/1688-459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방송법(제69조)||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26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