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선전용자금

지원 유형

현금(융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경영위기기업의 조기정상화 및 재도약 유도
– 원부자재 구매 등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 (대출한도)
–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 : 운전자금 3년간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보, 기보, TP)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및 회생절차 종결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캠코 협업 금융지원’ 대상 기업
–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
– Sales & LeaseBack 참여(선정)기업
– 국세 물납 법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kosmes.or.kr)
– 방문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관할 지역본지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재도약성장처/055-751-992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