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축산물 위생교육 신청 절차 안내
○ 교육비 안내(교육생이 납부하여야 함)
– 축산물 위생교육 : 1일, 30,000원(전 과정 동일)
○ 교육대상
–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규영업자 : 6시간
–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기존영업자 : 3시간(매년)
– 행정처분 받은 영업자 : 4시간(행정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교육대상
–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규영업자
–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기존영업자
– 행정처분 받은 영업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교육신청방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민원홈페이지(http://fresh.haccp.or.kr) 접속
* 민원 → 교육 전자민원 신청 클릭
* 본인인증 : 공공 아이핀 또는 핸드폰 인증
* 위생교육 일정 중 해당과정 선택
* 교육일정, 내용 및 교육장소 확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제사업교육본부 교육운영단/043-928-018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49조)||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0조의2)||축산물 위생관리법(제30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