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HACCP 적용희망업체 및 인증업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상담지원(상담 희망업체가 인증원을 방문하여 진행)
– HACCP 적용을 위한 추진절차, 추진방향 및 준비사항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고시) 내용
– 도면검토, 현장 적용 절차 및 운영 방법
– HACCP 운영 시 의문사항 및 애로사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HACCP 적용 희망업체 및 HACCP 인증 업체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각 지원에 신청서 송부(메일, 우편, 방문, FAX)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인증심사본부/043-928-011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식품위생법(제48조)||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