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유형
신청 기한
○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아동과 부양자를 대상으로 단체보장성 보험혜택 지원 – (아동) 상해, 질병 후유장해, 입원일당, 수술비 등 지원 – (부양자) 상해 및 질병 후유장해 등 지원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중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 1.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2. 생계 및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자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대상자 자동가입 –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접수센터(02-3471-5116)를 통한 상담 및 혜택신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