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유형
신청 기한
○ ZEB 인증 요건 중에 하나인 BEMS 또는 원격검침계량기 설치지원을 통한 공사비 부담완화
○ BEMS 또는 전자직 원격검침계량 모니터링시스템 설치비 80% 지원 – 에너지관리 효율화 및 최적화를 위한 관제점 설정, 계측/제어/통신설비/에너지관리시스템 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등 지원
ZEB 건축물 확산을 위해 BEMS 또는 전자식 원겸검침기를 설치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을 획득한 건축주
○ 온라인 신청 – e나라도움 : www.gosims.go.kr에서 신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