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중소 중견 할당대상업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
○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중소70%, 중견50% 이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 8조 규정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 중견기업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홈페이지 주소 : https://min24.energy.or.kr/etsg/sg/main/main.do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기후정책처/052-920-057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35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