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사업 공고문에 기재된 접수기간 내 신청(매년 2-3월 중)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ㅇ 산업계 중소, 중견기업 대상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 지원

ㅇ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지원
– 중견기업 : 총 사업비의 40%
– 중소기업 : 총 사업비의 7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에너지 사용량이 500toe 이상인 산업계 중소 및 중견기업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사업신청서류 e-mail(enms2025@energy.or.kr) 제출
– 한국에너지공단 공지사항 : www.energy.or.kr 공고 확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ㅇ 2026년도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지원사업 공고문 참조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산업에너지처/052-920-0392||산업에너지처/052-920-039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의2)||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의3)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