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올바른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습관 지도를 위한 보호자 교육
– 기간 : 연중 상시
– 교육기관 : 각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울지역의 경우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 내용 :
①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대한 인식 공유
② 자녀의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습관 지도방법, 자녀와 소통하는 방법 등 양육원리 소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미디어 과의존 위험군인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보호자
2.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문제에 관심있는 보호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 전화 : 각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울의 경우,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및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문의
· (서울특별)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02-3153-5990)
· 부산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1-714-5267)
· 대구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3-659-6254)
·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2-721-2321)
· 광주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70-4261-6584)
· 대전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42-713-9135)
· 울산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2-216-1320)
·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44-867-1318)
·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248-1318, 내선 701~704)
· 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3-250-1443)
· 충청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043-257-4835)
· 충청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070-5011-8391)
· 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3-274-1388)
· 전라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1-280-9034)
· 경상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4-850-1032)
· 경상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5-711-1318)
·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4-759-9951)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미디어중독대응부/051-662-319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청소년 보호법(제27조, 제1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