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유형
신청 기한
○ 지원 품목 : 최근 5년간 국가 간 검역 타결된 품목 및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이 개정된 신선 농산물 및 가공식품 (*임산물, 수산물 제외)
○ 지원 대상 : 수출업체, 바이어, 대형 유통업체 (*수출업체의 경우 ‘오프라인 판촉’에 한함)
○ 지원 비율/한도 : (수출업체 및 바이어) 정산 승인액의 80%/50백만원, (대형 유통업체) 정산 승인액의 100%/100백만원
○ 지원내용 : 판촉 행사 시 마케팅 황동 관련 제반 비용
국내 수출업체, 바이어, 대형 유통업체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 : global.at.or.kr 회원가입 후 진행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시스템에 구비서류 등록 – 접수시기마다 구비서류 안내가 다를 수 있어 당해연도 모집공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