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유형
신청 기한
○ 학습지 교육지원 –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학습지 교육비 지원 – 위탁기관 학습지 교사가 선정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1회 15분 이상) 맡춤형 학습지도 및 교재 제공 – 상반기 2과목, 하반기 1과목 – 1가구당 2자녀 이내 지원
○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 온라인 접수(‘2023년부터 실시)
○ 우편 접수
온라인 접수 : 본인 인증 후 주민등록등본(뒷번호 생략),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우편 접수 : 신청서 1부, 서약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뒷번호 생략) 1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및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