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교육지원금 지급
– 대학생 북한이탈주민에게 등록금 지급
ㆍ학력인정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입학 / 입학후 6년 8학기 동안 지급(건축대학 7년 10학기, 의대,치의대, 약대, 한의대, 수의대 8년 12학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대학 장학처에 접수(북한이탈주민 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교육지원부/02-3215-579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