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건설근로자에게 각종 상해와 질병,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 제공
○ 단체상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 – 보험료(약 18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만65세 미만 건설근로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 https://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전화 : 1666-1122(대표번호) 전화 후 ‘1번'(건설근로자) → ‘3번'(단체보험 전화신청) 선택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설e음’ (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객상담센터/1666-112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