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축산물 바른가격 제공 서비스

지원 유형

기술지원||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공공급식 축산물의 합리적인 납품가격 산정으로 급식 체계 개선 및 투명성 향상

○ 도매시장 경락가격을 이용한 급식 축산물 납품원가를 산정하여 공공급식 축산물 납품가격에 산정에 활용
– (현황) 학교급식 등 납품가격 산정 시 업체의 견적가격과 영양(교)사의 시장조사 가격을 바탕으로 협상을 통해 납품가격 산정, 이 과정에서 급식 행정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객관적인 가격 정보 부족으로 합리적인 납품가격 산정에 어려움 발생
– (제공서비스) 축산물품질평가원·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공동으로 경락가격을 기준으로 개발한 ‘급식 축산물 가격산정 표준모델’을 이용하여 제비용, 업체 이윤 등을 포함한 합리적인 납품원가를 산정하여 급식 관계자가 활용 할 수 있도록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공급식 관계자(공공급식센터 관계자, 영양사 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 급식관계자 이용사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이용
– 공공급식검수시스템(급식관련 이용자 시스템, 축평원 운영) 및 학교급식 식재료 가격정보 시스템(영양교사 이용자시스템,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운영)에 업로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유통정보처/044-410-708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축산법(제36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