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사학연금 나주본부, 서울센터, 대전센터, 부산센터에 방문
– 우편 신청 : 본부 및 각 센터 주소로 우편 송부
○ 지급시기
– 매달 25일
–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개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유족연금 청구서(제 203-1호 서식)
-사망진단서
-사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인의 부모님의 제적(사망)등본(사망인 부모님의 사망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유족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 204호 서식](수급권을 위임하는 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연금수급자팀/061-338-020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공무원연금법(제54조)||공무원연금법(제55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