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신청요건
–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배우자 부모 포함)
–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학연금 가입자(재직교직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 로그인(공동인증) 후 관련서류 첨부 후 신청

○ 기타
– 우편 : 청구서(제205호 서식) 및 구비서류(원본) 우편발송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구비서류
– 사망인 기준 ‘기본증명서’ (사망신고 및 ‘사망’표기 확인 후 발급)
– (추가서류) 청구인(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사망조위금 청구서(205호 서식)
–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 제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기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재해보상팀/061-338-025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