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지원 유형

기타||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에너지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 (개인) 가정의 세대주(구성원) 또는 상업시설 등의 실제사용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개인) 참여 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 또는 1년간 월별 기준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온실가스 감축률을 산정 5% 이상 절감한 세대에 인센티브 지급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실천지원부

○ 온라인 신청 :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온라인가입 또는 탄소포인트제 참가신청서

○ 개인정보 변경 시 변경신청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실천지원부/032-590-343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67조, 제3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