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정기점검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따라 일반용 전기설비(구역 전기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용 전기설비도 포함)의 정기점검 업무를 수행하여 일반용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점검(부재 및 거부대상) 신청을 원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 (일반용전기설비 범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 접수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디지털점검부/063-716-2694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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