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모두 가능(다만, 일반국민은 진료비 감면 혜택 없음)
○ 진료비 감면 대상자
– (100% 감면)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등
※ 상급병실료,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는 본인부담금 발생
– (90% 감면) 참전유공자
– 참전(6.25/ 월남전)유공자 배우자 대전보훈병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30%감면
※ 상급병실료,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는 제외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
※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관련 법률에 따른 선순위자 1명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등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 필요
○ 온라인 신청
– 대전보훈병원 : daejeon.bohun.or.kr
○ 방문 신청
– 원무1부 : 입·퇴원, 위탁의료, 고엽제등급 검진, 상이등급 검진
– 원무2부 : 외래진료
○ 기타
– 대전보훈병원 콜센터(042-939-0114)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