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지원
– 지원기간 내 1인 월 50만원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그 밖에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체육회 혹은 경기단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사업 공고 확인 후, 대상자가 각 경기단체를 통해 신청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직접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공통서류
–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 국가대표경력 증명자료 1부
– 주민등록등본(세대원 표시) 1부
– 통장사본 1부
○ 경제적 현황 증빙서류
– 수급자·차상위계층
· 소득금액증명원 1부
· 수급자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
– 수급자·차상위계층 미해당자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부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체육인복지팀/02-410-162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제13조)||체육인 복지법(제8조)
행정규칙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제37조)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