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참여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의 구입비용 지원 *연 3회 지원
– 3회차부터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1~2회차 본인부담금 20% 발생
– 이수기준: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충족(부프로피온 56일 이상, 바레니클린 및 보조제 84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대표 홈페이지, The건강보험(앱)

○ 유선 신청
– 고객센터(☎1577-1000 또는 033-811-2090) 또는 지사

○ 기타
– 우편, 팩스, 지사 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건강지원사업실/033-736-378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108조, 제2항)||국민건강보험법(제108조, 제4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