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E-mail(스캔본), 등기우편(원본), 방문신청
– 공사 홈페이지(https://www.ex.co.kr) 창업공고를 참고하여 기재된 해당 지역본부를 통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공모 지원서 및 사업계획서
2. 기타 증빙서류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휴게시설처/054-811-2337||휴게시설처/054-811-233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