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감면(장애인)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장애인 통행료 할인(50%할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콜센터/1588-250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