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콜센터/1588-250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