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출퇴근 이용차량 할인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할인
– 07~09, 18~20시 : 20% 할인
– 05~07, 20~22시 : 50% 할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국도 요금소간 거리 20㎞ 미만 구간을 05~09시, 18~22시에 이용하는 승용차, 승합차, 3축미만의 화물차로서,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하여 수납하는 차량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콜센터/1588-250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