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근로자 고용촉진 및 육아부담 해소를 통해 일·가정 양립지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 매입, 임차하여 시설을 전환하거나 교재, 교구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 비용을 지원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 공모사업 운영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설치비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단체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2~4개소 이거나 5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름
· 국가 및 지자체, 사립대학 및 대기업 등도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참여 가능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불필요
–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업주(사업주단체) 담당자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신청서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착수금 / 잔금 지급 신청서
• 투자계획서
• 세부투자일정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 시설비 산출내역서
• 공사비 산출내역서(계약서 포함) 1부(시설건립, 시설 개보수 또는 시설전환의 경우만 해당)
• 공사비 산출자료(설계도서, 시방서, 물량산출서, 일위대가표, 설계도면, 시설사진 등)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1부(시설건립의 경우만 해당)
• 건물매매계약서 사본 1부(시설매입의 경우만 해당)
• 건물임차계약서 사본 1부(시설임차의 경우만 해당)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부(시설증축, 개보수 또는 시설전환의 경우만 해당)
• 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 1부(공동 설치의 경우만 해당)
• 공동운영협약서(공동 설치의 경우만 해당)
• 건축물 관리대장 1부(시설증축, 개보수 또는 시설전환의 경우만 해당)
• 보육수요조사서 1부
• 어린이집 운영예산안
• 인가증(운영 중인 시설의 경우만 해당)
• 교재교구비 산출내역서(견적서·계약서 포함)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일가정양립지원부/02-2670-0411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고용보험법(제26조)
행정규칙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자치법규